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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통상임금 변화로 달라지는 퇴직금 계산법

by 우니애드 2024. 12. 30.

통상임금 변화로 달라지는 퇴직금 계산법
통상임금 변화로 달라지는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래에서 퇴직금 계산 공식과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목차

     

     

    1. 퇴직금 계산 공식

    통상임금 변화로 달라지는 퇴직금 계산법통상임금 변화로 달라지는 퇴직금 계산법
    통상임금 변화로 달라지는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계산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평균임금 = (3개월간 받은 총임금) ÷ (3개월간 총일수)
     

     

     

    통상임금과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의 관계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 산정 기준으로, 이를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이러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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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일수 계산

    근로자의 근무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계산 예시

    근로 조건

    • 기본급: 200만 원/월
    • 상여금: 100만 원 (분기별 지급, 3개월치로 계산 시 33만 원 추가)
    • 재직기간: 5년 6개월 (2007.5일)

     

     

    계산 과정

    • 3개월 총임금: 기본급 600만 원 + 상여금 33만 원 = 633만 원
    • 평균임금: 633만 원 ÷ 92일 ≈ 68,804원
    • 퇴직금: 68,804원 × (2007.5 ÷ 365) ≈ 3,784,220원

     

    3. 주의사항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기업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